작성일 : 2024.01.04
⊙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