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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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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로프, 어망, 안전망
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11호
로프
(끈 및 로프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1392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어망
(어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1392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수산업법」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
(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안전망
(어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1392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