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 어망, 안전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
PB(자체브랜드)제품의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국내주문생산 OEM의 경우, 해당 상표의 소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