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이행절차
재활용의무생산자

˙로프, 어망, 안전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자 기준
  • 0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

  • 02

    PB(자체브랜드)제품의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 03

    국내주문생산 OEM의 경우, 해당 상표의 소유권자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 등 제출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