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정관
(사)한국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 ② 영문으로는“Korea Ocean Plastic Recycling Cooperative”(약칭“KOPRC”)으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해양플라스틱의 제품·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재활용의무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함으로써 해양플라스틱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회수·재활용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공제사업
  • 2.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이행사업
  • 3. 회수·재활용공제사업 및 자발적 협약 이행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 4. 해양플라스틱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5. 해양플라스틱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 6. 해양플라스틱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홍보 활동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기타 조합의 발전과 목적 달성 및 회원사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회수·재활용공제사업 등)
  • 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 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의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 생산자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 약정서를 제출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③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 ④ 회수·재활용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이하 “공제사업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한다.
  • ⑤ 회수·재활용공제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9장 분담금 등에서 정한다.
  • ⑥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의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본 조를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이하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으로 정한다.
제3장 사원
제8조(사원의 자격 및 선임)
  • ① 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공제회원 중 분담금 납부액, 의무대상 품목 등을 고려하여 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선임한다.
  • ② 임원은 당연직 사원으로 하며, 조합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 ③ 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9조에 따라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 ④ 조합의 사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사원의 권리)
  • ① 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조(사원의 의무)
  • ① 사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은 조합의 사업과 운영이 설립목적 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항상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④ 사원은 제12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제8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조합에 대한 제9조 권리를 상실하고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다만,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사원이 아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한다.

제12조(신고)
  •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3.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사원에게 있다.
제13조(규정의 준용)

기타 사원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내지 제20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회원
제14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
  • ① 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협약이행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제회원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플라스틱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 2. 개별이행회원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따른 해양플라스틱 제품·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협약이행회원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로 한다.
  • 4. 일반회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플라스틱 제품·포장재 관련 사업자, 재활용관련 사업자, 재활용 제도 또는 기술 관련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5조(회원가입)

제14조2항의 각 호의 자가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6조(회원의 권리)
  • ① 공제회원 및 일반회원은 조합의 운영 및 분담금 산정, 재활용의무 대행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7조(회비 등의 부과·징수)
  • ① 조합은 공제회원이 납부하는 분담금과는 별도로,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회비,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비용 징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조합이 정한 가입비, 회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및 협약이행회원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그와 동일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발생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19조(탈퇴)
  • ① 회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정한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4. 폐업한 경우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제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 1. 제43조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가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2. 제18조3항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 3. 조합과의 연락 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 4.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회원의 제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본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3. 본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이사장은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이 제19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고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제21조(신고)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기타 본 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의 구성)
  • ① 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상근임원을 포함한다)와 1인의 감사를 두며, 1인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하며,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③ 조합의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제23조 3항에 따라 선임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이 필요시 자문·전문위원,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선임)
  •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한다.
  • ② 상근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원 선임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임원 중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이사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재활용업체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비상근 제외)
  • 7.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의 특수 관계인(친계 8촌, 모계 4촌 이내)
제24조(임원의 해임)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 및 조합의 정관,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2. 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3. 본 조합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때
  •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제2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근임원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보수와 여비정산)
  • ①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상근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임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는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직원 및 직제 등)
  • 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직제와 직원 수,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조합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합의 모든 임·직원은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는 재활용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업체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6장 사원총회
제3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총회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이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단, 상근임원은 제외)
  • 3. 사원 선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6.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사업목적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총회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및 해산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출석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총회 참여제한)
  • 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5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1. 개최일자 및 장소
  • 2. 출석자의 수
  • 3. 의사경과와 결과
제7장 이사회
제36조(이사회의 구성)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7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4. 이사장 및 상근임원의 선출, 해임 및 연임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가입비, 회비, 경비, 수수료, 가산금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8.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9. 사원의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조합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2조의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간주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에 이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이사가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0조(참여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1. 개최일자 및 장소
  • 2. 출석자의 수
  • 3. 의사경과와 결과
제8장 위원회
제42조(위원회 설치와 목적)
  • ① 조합 정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분담금
제43조(분담금 등)
  • 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 회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 ② 공제회원별 분담금은 제46조에 따른 비용산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조합은 공제회원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분담금과 가산금의 산출, 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공제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분담금의 양도ㆍ양수)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5조(재활용부과금 등의 승계)
  • ①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미달한 때에는 해당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 ③ 미이행부과금에 관하여도 제1항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비용산정위원회 구성·운영)
  • ① 조합은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제품·포장재 순환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등 회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제1항의 비용산정위원회는 분담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비용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어떤 기관도 비용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반하는 사항을 의결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단, 분담금의 단가 결정과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비용산정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 ③ 비용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실무위원회는 분담금 및 지원금, 운영비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용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비용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운영이 법령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 및 비용산정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고문 등)
  • ① 조합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시 별도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48조(수입)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분담금
  • 2. 가입비
  • 3. 회비
  •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 5. 정부, 자치단체 또는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 6.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 7. 기타 수익금
제49조(수익사업)
  • ① 조합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수익사업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50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 ①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한다.
  • ② 조합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51조(회계의 구분)
  • ①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52조(회계원칙)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4조(수지차액의 처분)

조합은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계획 등)
  • ① 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56조(해산)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 2. 조합의 파산
  • 3. 기타 해산사유 발생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청산인)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58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로 귀속한다.

제59조(표창)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원,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0조(회비 등의 반환)

조합은 사원 또는 회원이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61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2조(경미한 사항)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3조(준용)

본 정관이나 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원재활용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