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조합은 해양플라스틱의 제품·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재활용의무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함으로써 해양플라스틱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원이 제8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조합에 대한 제9조 권리를 상실하고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다만,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사원이 아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한다.
기타 사원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내지 제20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2항의 각 호의 자가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합은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조합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로 귀속한다.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원,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조합은 사원 또는 회원이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 정관이나 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원재활용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