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회원가입 안내
공제회원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회원 자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제11호에 규정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 ˙대상품목 : 로프, 어망, 안전망
가입 절차
  • 가입신청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포함)

  • 검토 및 심사

    제출서류 검토 및 의무대상 여부 등 기타 자격 심사

  • 가입승인

    회원사 가입승인 및 재활용분담금 납부안내

  • 가입완료

    공제조합 회원사 가입완료

  • 재활용분담금 납부

    해당연도 재활용 분담금 납부

  • ˙해당연도 의무생산자의 기준 충족 여부, 재활용의무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 제출
공제회원 가입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제조합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사본
  • ˙그 외 공제조합에서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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