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회원가입 안내
회원자격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대상품목(로프, 어망, 안전망)을 회수 ·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5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가입 절차
  • 가입신청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포함)

  • 검토 및 심사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등 기타자격 심사

  • 가입승인

    한국환경공단 승인 후 공제조합 회원가입 승인

  • 계약체결

    EPR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 체결

  • 재활용지원금 지급

    재활용실적에 대한 지원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조사 실시 및 가입 승인 후 공제조합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됩니다.
  • ※ 한국환경공단에서 승인통보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재활용수탁자 효력 발생
일반회원 가입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 ˙공제조합 재활용 위·수탁 계약서 (공제조합 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그 외 공제조합에서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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