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제품 |
2023년부터 적용 제품 로프, 어망, 안전망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LED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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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 제품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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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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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