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소개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제품 2023년부터 적용 제품
로프, 어망, 안전망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LED조명
2022년부터 적용 제품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기존 대상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형광등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