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이행절차
재활용 의무율 고시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합니다.
  • ˙산정방법 : EPR대상 제품 · 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활용의무율 산정 · 고시 등)

품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활용 목표율
로프 0.225 0.231 - - 0.250
어망 0.396 0.410 - - 0.450
안전망 0.360 0.383 - - 0.452
  • 로프
  • 어망
  • 안전망
  • 0.50
  • 0.45
  • 0.40
  • 0.35
  • 0.30
  • 0.25
  • 0.20
  • 0.15
  • 0.10
  • 0.05
  • 0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재활용 목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