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소개
전년도
  • 12 환경부장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해당연도
  • 01 공제조합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02 한국환경공단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01월~12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 415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 430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731 한국환경공단

    ˙회수·재활용 이행결과보고서 결과통보
    ※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