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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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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 실적이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합니다.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 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부과기한 :
매년 7월 31일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 분납의 경우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재활용부과금 산정식
재활용
부과금
미이행량
재활용
기준비용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미이행
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재활용기준비용 :
545원/kg (로프, 어망, 안전망 동일)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매년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미이행가산율 :
재활용미이행률에 차등하여 최대 30%까지 부과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면제
*체납 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