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이행절차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 실적이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합니다.
  •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 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 ˙부과기한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 분납의 경우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재활용부과금 산정식
재활용
부과금
미이행량
재활용
기준비용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미이행
가산율
  •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 ˙재활용기준비용 : 545원/kg (로프, 어망, 안전망 동일)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매년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
  • ˙미이행가산율 : 재활용미이행률에 차등하여 최대 30%까지 부과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면제 *체납 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