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19
20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 및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출대상 업체 : 2023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대상 제품 : 로프, 어망, 안전망
○제출기한 : 2024년 04월 15일(월) 까지
○제출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https://www.iepr.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고·수입실적 작성 및 제출
(제출방법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 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실적의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 의무생산자는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출고·수입실적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