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20
⊙ 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 개정내용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3호 신설)
-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설정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