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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성일 : 2024.12.20

 

⊙ 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 개정내용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4조제5항제3호 신설)

 -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설정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