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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ㆍ고시

작성일 : 2026.03.10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7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내용

4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