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10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7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내용
제4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